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②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라고 입력하고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를 클릭합니다.
③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④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비회원 신청하기도 있지만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가입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⑤ 원하시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⑥ 로그인을 하시면 안내사항이 상단에 나옵니다.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납부 대상(미납 시 가산세 부과)
순서는 통신판매업신고(정부24) 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조회 후 납부하시게 되면 처리완료 문자를 받게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아래 사이트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전국 납세자)
이택스(서울 납세자)
⑦ (개인/법인) 업체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⑧ 대표자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⑨ 대부분 인터넷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 판매에 체크를 하였습니다.
다른 판매 방식이 있으시다면 중복하여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취급품목에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시고 인터넷 도메인 이름에는 해당 홈페이지나 블로그 URL을 입력하시거나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오픈마켓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개인 홈페이지에서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호스트 서버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⑩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파일로 발급받아 첨부를 해야 합니다.
오픈마켓(스마트스토어, G마켓, 쿠팡, 11번가 등)이나 은행에서 발급 가능하며 발급 방법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기준으로 마지막에 적어두겠습니다.
⑪ 발급 방법은 온라인 발급과 방문수령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수령은 기관선택 클릭시 입력했던 주소의 관할 지자체가 나오게 됩니다.
⑫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체크가 되어있는데 체크 해지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을 해야 합니다.
확인이 다 되셨다면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하기
①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판매자 가입하기를 클릭합니다.
② 판매자 유형별 필수서류가 틀리니 꼭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 판매자
일반 - 필수 서류 없음
법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스마트스토어 법정대리인 동의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정 대리인 증명 서류 사본 1부,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사본 1부
법인 판매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발급일 1년 이내)
대표자/사업자/법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사본 1부(발급일 3개월 이내)
③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시고 정보 입력 및 파일 첨부를 하고 가입을 완료합니다.
④ 좌측 하단에 있는 판매자 정보 → 판매자 정보를 클릭하고 우측 상단에 있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클릭합니다.
⑤ 인쇄하기 또는 파일 저장이 가능합니다.
'상식 ·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무정보 국세청 홈택스 hometax]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 부가세 공제/세금절세/필요경비처리 (0) | 2021.08.27 |
---|---|
[세무정보 국세청 홈택스 hometax] 부가가치세(부가세) 간편하게 납부하기 - 기업/개인/국세 (0) | 2021.07.20 |
[세무정보 모바일지로/손택스] 지방세/국세(사업소득세/근로소득세) 휴대폰(핸드폰) 앱으로 간단하게 납부하기 (0) | 2021.07.01 |
[세무정보 국세청 홈택스 hometax] 소득금액증명원 민원발급 방법 알아보기 (PC버전, 모바일버전) - 개인/개인사업자 (0) | 2021.06.24 |
[세무정보 국세청 홈택스 hometax] 원천징수영수증 간편발급하기 - 근로소득/사업소득/일용직/기타소득 (0) | 2021.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