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 세무

[세무정보 국세청 홈택스 hometax]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 부가세 공제/세금절세/필요경비처리

행복담기 2021. 8. 2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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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꼭 해야 할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국세청 등록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과 관련 비용 매입세액 공제도 받고 필요경비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발급 후 간단하게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은 등록을 해야 합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② 사업자 공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순으로 클릭합니다.

 

④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을 클릭후 사업용 신용카드번호를 하나씩 등록합니다.
*최대 50장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셔야 카드번호 오류 시 문자로 발송해 줍니다.

개인정도 동의사항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 이용시 혜택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 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 작성이 폐지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축됩니다.

 

동의 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이 국세청에 등록하는 사업용신용카드의 거래정보자료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⑤ 등록 접수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내역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안내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 19.10월 등록분부터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 1) 2019.10.1.~ 10.31. 기간 중 카드를 등록하였다면 사용내역 조회는 2019.11.15. 경부터 가능하며, 이때 2019.10.1.~ 10.31 기간 동안의 카드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예 2) 2019.11.1.~11.30. 기간 중 카드를 등록하였다면 사용내역 조회는 2019.12.15. 경부터 가능하며, 이때 2019.11.1.~ 11.30. 기간 동안의 카드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의 유류비 이용내역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오니,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월 등록하신 카드는 다음 달 15일경에 본인 일치 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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