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꼭 해야 할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국세청 등록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과 관련 비용 매입세액 공제도 받고 필요경비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발급 후 간단하게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은 등록을 해야 합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② 사업자 공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③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순으로 클릭합니다. ④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을 클릭후 사업용 신용카드번호를 하나씩 등록합니다. *최대 50장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셔야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