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②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라고 입력하고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를 클릭합니다. ③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④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비회원 신청하기도 있지만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가입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⑤ 원하시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⑥ 로그인을 하시면 안내사항이 상단에 나옵니다.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납부 대상(미납 시 가산세 부과) 순서는 통신판매업신고(정부24) 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조회 후 납부하시게 되면 처리완료 문자를 받게 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