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등으로 인한 서류제출이 많을 때 직접 방문 없이 홈택스로 국세 관련 민원증명 활용해 보세요 ※ 납세증명서와 납부내역증명은 06시 - 22시 사이에 발급이 가능하며 그 외 나머지는 24시간 가능합니다. 영문증명 신청이 가능한 국세증명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증명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① 인터넷 검색창에 홈택스를 입력하여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②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회사의 범용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③ 표준재무제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