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등으로 인한 서류제출이 많을 때 직접 방문 없이 홈택스로 국세 관련 민원증명 활용해 보세요
※ 납세증명서와 납부내역증명은 06시 - 22시 사이에 발급이 가능하며 그 외 나머지는 24시간 가능합니다.
영문증명 신청이 가능한 국세증명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증명
① 인터넷 검색창에 홈택스를 입력하여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②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회사의 범용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③ 표준재무제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상단 부분에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을 클릭합니다.
2. 상단 부분에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를 더블클릭한 후 많이 찾는 민원증명에 표준재무제표증명을 클릭합니다.
④ 신청내용(발급유형, 사용용도, 제출처, 사업년도종료연월)과 수령방법(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발급희망수량)을 제출 용도에 맞게 작성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사업년도종료연월은 발급하고자 하는 연도의 마지막 달을 넣으면 됩니다.
⑤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라는 팝업이 뜨면 확인을 클릭하세요
⑥ 화면에 인터넷접수목록조회 창이 열리고 민원신청내역 민원사무명에 원하는 발급서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⑦ 우측에 있는 수령방법/비고의 출력을 클릭하면 '증명서를 발급하시겠습니까?'라는 팝업이 열리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⑧ 인쇄할 내용이 미리보기 형태로 보입니다.
첨부서류로 표준재무제표와 표준손익계산서가 발급됩니다.
⑨ 파일로 저장하고 싶으시다면 PDF로 저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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