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 세무

[세무정보 국세청 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 발급 사유)기재사항 착오 정정

행복담기 2024. 9. 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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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발급한 (기존)세금계산서 수정발급시 기재사항 착오정정 방법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수정발급할 사업장으로 로고인 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 메뉴 상단 왼쪽에 회원정보조회 ㅇㅇㅇ님으로 표기됩니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으로 이동합니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으로 가시면 세가지 방법으로 조회가능합니다.

     테스트를 위해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로 조회해 보았습니다.

 

④ 조회기간을 발급일자로 선택하고, 조회 후 수정발급할 대상을 확인합니다.

예시) 작성일자 2024-07-31, 공급가액 3,024,000원, 세액 302,400원에 대한 계산서를 수정 진행해 보겠습니다.

 

⑤ 수정발급할 대상을 선택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⑥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사유 선택에서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을 선택하면 당초분 취소 1장(자동발급), 수정분 1장(직접작성)이 확인됩니다.

 

⑦ '기재사항착오정정' 작성일자는 당초발급한 날짜에 표기가 되어있으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1장이 발급됩니다.  

 

작성일자는 공급 연원일을 의미함으로 수정하는 월이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무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에 영향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⑧ 작성날짜, 품목, 금액, 주소, 상호, 업태와 종목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시) 금액만 수정하였고 작성일자는 2024-07-31, 공급가액 5,000,000원, 세액 500,000원으로 세금계산서 1장이 정상적으로 변경 발급 하였습니다.

 

⑧ 마지막으로 발급하기 클릭 후 수정한 사항이 있는지 최종 창을 확인합니다.

확인이 끝났다면 하단에 있는 확인을 클릭하여 인증을 하고 발급을 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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