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 세무

[세무정보 홈택스]법인사업자 사업장 소재지(주소) 정정(변경) 신청하기

행복담기 2024. 9. 3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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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② 상단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 세금관련 신청/신고를 클릭한 후 사업자등록신청 · 정정 · 휴폐업을 클릭합니다.

 

③ 법인사업자에 있는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클릭합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⑤ 인적사항 입력 → 사업장(단체) 소재지에 있는 기본주소→주소검색을 통해 수정한 후 완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⑥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지번주소가 정확하게 수정되었다면 건물명이나 기타주소도 확인하여 입력해 주세요

 

⑦ 스크롤을 이용해 하단으로 내려가다 보면 임대차내역 입력을 클릭하고 임대인 정보, 임대차 부동산, 계약 내용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구분에 사업장추가로 생성이 됩니다.

 

⑧ 기존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기존 임대차내역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눌러 계약종료일자 입력 후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구분에 계약종료라고 수정이 됩니다.

 

⑨ 전체적으로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동의함을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⑩ 법인은 신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첨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장은 임대차계약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⑪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한 후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⑫ 접수현황과 접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⑬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를 통해 알려줍니다.

 

■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발급 안내 
 ▶ 세무서에서 신청한 경우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증명 → 사업자등록증재발급 → 출력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가능) 
 또는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무서 방문민원 관련 → 사업자등록 민원처리상태 조회 (납세자 또는 신청인) 

 ▶ 홈택스에서 신청한 경우 
-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 세금관련 신청/신고 → 민원증명 조회/관리 →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 → 민원처리결과조회 탭 ‘발급번호’ 클릭> 출력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조회 메뉴에서 팩스발송 또는 열람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세무서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수령 시, 수령인의 신분증 및 접수증(접수안내문자 포함)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또는 접수자가 아닌 제3자가 수령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 신분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사본) 등] 추가 지참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공동인증서(간편인증서, 금융인증서 포함)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⑭ 수령방법에 있는 출력을 클릭하게 되면 인쇄용지 출력 또는 PDF 파일로 저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⑮ 주소 소재지 변경 후 법인소유 자동차도 사용본거지 변경신청을 해야 과태료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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